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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곰28
남다른곰2824.02.08

회사를 퇴직 하고 연말정산을 깜빡 했어요

"부당공제로 인한 세금 및 가산세가 추징되지 않도록 공제 가능 여부를 정확히 검토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제출자는 모두 ‘기본공제’ 처리되므로 기한 엄수 부탁드립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개인이 추가 소득공제 진행)"

위 처럼 문자가 온지 이 주나 지났는데, 확인을 못 하고 있었어요. 기본공제로 처리가 되었는데, 이 경우엔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지 못 하는 건가요?

혹시 5월에 다시 연말정산 해서 신용카드 공제액 등을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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