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하면 지연되는 만큼 20% 발생 맞나요?

일부일 일하고 여긴 아니라고 판단해서 그만둔곳에서 분명 준다 하고계속 안주고있습니다

노동청에 계약서 미작성과 미지급 신고했는데도 돈준다는 날 말하고 또 안주고요… 미지급 기간만큼 20% 붙는다고 어디서 들은거 같은데 맞나요? 이경우 어떻게 적용되나요? 이미 퇴사후 20일이 지났는데 업주가 해외에 있어 8월말에나 조사들어간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더 모르겠습니다 담당자는 이미 신고했으니 기다리라도 하고 그때 다 알아서 조사할거다 하며 너무 귀찮은 티 내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20%의 이자가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36조 및 37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해야 하며 도과할 경우 연 20%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다만 노동청 진정은 임금 원금의 체불사실을 확정하는 절차이므로 지연이자는 법원에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집행권원을 얻어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의 소극적인 태도가 지속된다면 집무규정에 따라 감독관 교체나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사건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42조에 따라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시 2회에 걸쳐 기간 연장이 가능하여 실제로는 1~2개월 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37조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17조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3. 질문에 대한 답변

    1) 위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체불한 경우 14일 경과시점 ~ 지급일까지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

    2) 지연이자는 현재 년 20%입니다.

    3) 다만 지연이자 문제는 고용노동청에서 해결해 주지 않고 사용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일로부터 법정 지연이자가 매일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 지연이자는 노동청에서 판단할 수는 없고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법이 최근에 개정되어서 사용자가 퇴직한 자뿐만 아니라 재직 중인 자에게도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후부터는 지연일수에 대해 20%의 지연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