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하면 지연되는 만큼 20% 발생 맞나요?
일부일 일하고 여긴 아니라고 판단해서 그만둔곳에서 분명 준다 하고계속 안주고있습니다
노동청에 계약서 미작성과 미지급 신고했는데도 돈준다는 날 말하고 또 안주고요… 미지급 기간만큼 20% 붙는다고 어디서 들은거 같은데 맞나요? 이경우 어떻게 적용되나요? 이미 퇴사후 20일이 지났는데 업주가 해외에 있어 8월말에나 조사들어간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더 모르겠습니다 담당자는 이미 신고했으니 기다리라도 하고 그때 다 알아서 조사할거다 하며 너무 귀찮은 티 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