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간 금액이 일치하지 않아도 되나요?

간이지급명세서를 상,하반기 나누어서 두번 제출을 하고

연말정산을 하고 나서 지급명세서를 최종 제출합니다.

그런데, 연말정산 한는 과정에서 급여 외 수당 명목으로 이것저것 지급받은 내역을 추가로 입력하게 됩니다.

그렇다는건 간이지급명세서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던 수당을 최종 지급명세서에 포함시켜 제출하게 되는데..

이렇게 간이지급명세서 상하반기 합계와, 그냥 지급명세서 최종금액이 일치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일치해야 합니다 .24년 귀속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12월 귀속 원천징수 신고에 반영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상하반기 간이지급명세서 합계와 지급명세서 합계는 일치해야 정상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