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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풋풋한황새20
간이지급명세서를 상,하반기 나누어서 두번 제출을 하고
연말정산을 하고 나서 지급명세서를 최종 제출합니다.
그런데, 연말정산 한는 과정에서 급여 외 수당 명목으로 이것저것 지급받은 내역을 추가로 입력하게 됩니다.
그렇다는건 간이지급명세서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던 수당을 최종 지급명세서에 포함시켜 제출하게 되는데..
이렇게 간이지급명세서 상하반기 합계와, 그냥 지급명세서 최종금액이 일치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일치해야 합니다 .24년 귀속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12월 귀속 원천징수 신고에 반영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상하반기 간이지급명세서 합계와 지급명세서 합계는 일치해야 정상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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