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족·이혼

2년안에 서울가기
2년안에 서울가기

아는부부가 십년 살았는데 재산을 5:5소송으로 받았어요

여자와 남자가 10년 살았고 소송으로 재산분할했어요 남자가 여자보다 급여가 3배 이상 많았는데 2년 소송해서 반을 주게 됐대요 유책과 재산분할은 상관 없는게 맞나요?? 남자는 전부인때문에 이혼한것 처럼 말하는데 보통 그러면 재산분할이 5:5가 안되는거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유책과 재산분할은 상관없는 것이 맞습니다.

    2. 따라서 전부인때문에 이혼한것처럼 말하는 것과 재산분할은 관련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유책과 재산분할 비율이 연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혼인이후 형성한 재산 내역 및 혼인기간이 중요할 수 있고,

    부부의 재산이 혼인이후 형성한 재산들뿐이고, 혼인기간이 10년이상되면 5대5의 비율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 소송의 유책성과 재산 분할은 별개로 판단하고 후자는 공동 생활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급여가 단순히 높다고 하여 재산 분할에서 그 비율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