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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2.12.20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께서 올해 만 60세가 되셨기에 인적 공제에 반영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혹시 어떤 기준이 있는지 궁금하며,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께서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소득금액 요건 판단시 일용직근로소득, 연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 등은 제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60세 이상인자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이하 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자를 기본공제대상자로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기준일자는 12월 31일 현재의

    연령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2022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는 1962.01.01. 이후 출생한

    경우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인적공제 적용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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