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6년부터 세무서에서 카페 파트타임 알바 프리랜서 신고를 못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2026년부터 세무서에서 카페 파트타임 알바 프리랜서 신고를 못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프리랜서->일용직으로 신고해야한다고, 2026년부터 변경되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뭐가 변경된건지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해당 법령은 없습니다. 실제 프리랜서 형태로 일할 경우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이란 고용관계없이 독립적 지위에서 계속·반복적 영리활동의 대가를 받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카페 알바의 경우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하는 것이기에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의 정의와는 맞지 않는 것이 맞으며, 어떠한 법이 변경되어 갑자기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부터 못하게 되었다는 의미는 법의 개정때문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는 방향성을 내비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근로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자와
개인간에 일용근로계약 또는 용역계약 여부에 따라 사업자의 세무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세무서에서는 사업자와 개인의 근로용역 또는 용역계약에 따른 대가를 지급
하는 시점에 세법상의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했는 지 여부에 중점을 두는 것
이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사업자와 개인의 용역계약이 일용근로계약인 지
또는 사업소득 계약인 지 여부에 대하여 근로감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