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처에서 월급을 줄이라고 할경우 퇴직금 약정서 양식
근무 일수는 1년 8개월 됐고, 근로계약서상 근무일이 8/30일 만료 예정입니다.
회사에서 올해 12월까지 3개월치 근로계약서를 연장해서 새로 쓰자고 하는데요, 경영사정으로 연말까지 3개월은 월급을 줄여서 추가 근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현재까지 근로분에 대한 퇴직금 중간 정산을 요청하고 싶은데,
기존 1년8개월치 근무에 대한 퇴직금 중간 정산과+연말까지 3개월치 퇴직금은 퇴사시 정산 받겠다는 내용이 담긴 약정서를 써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양식에 정확이 어떤 부분이 담겨야 효력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따로 양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