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복수의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직장 근처 숙소와 본가를 오고가며 생활하는 경우, 위 복수의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위 두 곳 모두에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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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이 동시에 2곳 이상의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직장 근처 숙소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했다면, 본가에서는 자동적으로 전출 처리가 됩니다.
확정일자의 효력은 전입신고를 한 주소지에만 발생합니다.
따라서, 숙소와 본가 모두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두 곳 모두에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와 함께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숙소와 본가를 오고가며 생활하는 경우에는 두 곳 모두에서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