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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날렵한케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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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직장 근처 숙소와 본가를 오고가며 생활하는 경우, 위 복수의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위 두 곳 모두에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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