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협의이혼시 양육비산정기준에관한 질문드립니다
협의이혼을 하려고합니다
양육비부분이 걸려서 찾아보니 2024년도 양육비산정기준이있길래 이 데이터대로 협의를보기로했네요
그런데 표를 보니 부부합산소득이 700~799만원 구간은 양육비가 1,582,000으로 되어있던데
이걸 반으로 나눠서 상대방에게 받도록 791,000원으로 작성하면되나요? 아니면 양육비를 1,582,000원 받는다는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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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799만원 구간 양육비가 1,582,000원인 경우, 양육비산정기준표에서는 위 금액을 소득비율에 따라 나누어 비양육자의 부분만큼을 양육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부부의 소득이 비슷하다면 위 금액의 반을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에 기재된 양육비는 해당 나이대의 자녀를 양육하는데 드는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양육자라도 양육비를 일체부담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40-50%정도의 비율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