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및 협박죄 성립이 되나요?
2024년도에 데이트어플에서 남자1과 남자2를 매칭했었습니다.
ㄴ 남자1 :
2024년도에 만나기로한날 자기친구랑 저랑 아는사이라며 못만나겠다고 파토를 냄.
그뒤로 연락 안하다가 2025년이되서 연락이 다시옴.
한번 만나고 연락중인 상태였음.
ㄴ 남자2 :
2024년도에 만나기로한날 제가 아프다는 핑계로 파토를 냈었음.
그뒤로 연락 안하다 2025년도 남자1과 비슷한 시기에 연락이 2번 왔었고, 남자친구 있다는 핑계러 만나진않았음.
남자친구있다고 하니까 ”남자친구는 내일이면 사라지는 존재에여“ 또는 ”아직 안헤어졌어요? 다음주에 다시 연락할게요“ 라며 비아냥 거림
ㄴ 사건 발생 과정 :
남자1이랑 연락중인 상태일때 저의 지인이 그사람 조심하라는 소문을 들었다고해서 남자1과 연락 정리한 상태였는데요.
정리하고 다음날 남자1,2가 친구였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남자1,2가 여자한테 피해를 입히고다니는 무리라는걸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의도적으로 접근했던건가 싶어서
남자1한테 남자2랑 짜고친거냐고 너네 친구라더라? 하니까 첨엔 모르는사이라더니 나중엔 친구는 맞는데 어디서 이상한 소문 듣고와서 이러냐며 갑자기 자기를 다시 안만나주면 제 사진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더라고요
그리고 동시에 남자2는 자기정보 유출해서 친구인거 알아냈냐면서 저를 개인정보 유출죄러 신고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소문듣고 말한거고 유포한적 없다고 했는데
계속 저를 고소한다하고해서 무서워서 일단은 오해하고 난리친건 미안하다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만나서 사과하라며, 술을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계속 거절하다가 상황이 안끝나길래 너무 무섭고 그래서 상황을 빨리 정리 시키고싶은 마음에
일단은 알겠다 하고 대화를 종료했는데, 딱히 더 말이 없길래 상황이 끝난줄알고 더는 엮이고싶지 않아서 카톡을 탈퇴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밤 11시51분에 남자1에게 전화가와서 무서워서 받지않았는데 모르는번호로
“카톡 탈퇴? 또 말을 번복하고 파토를 내네? 넌 뒤졌다요”
라고 문자가왔습니다.
상황상으로 보았을때 여기서 제가 받아야할 벌이있는지,
저 둘을 협박죄로 신고가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당한 상황으로 보이며, 협박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반면, 질문자님의 행위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어떤 범죄혐의도 인정되지 않으시는 상황으로 처벌받으실 부분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상대방이 주장하는 죄에 대해서 본인에게 인정되지 않는 상황으로 보이고 반면 상대방의 행위 정도를 고려할 때 상대방을 협박죄로 고소하는 것도 현재로서는 명확히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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