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직무 대행으로 일정 기간 일을 했을시에 월급이나 퇴직금은 어느 직책에 준하여 받나요?

2021. 04. 07. 20:17

선거 전까지 서울시나 부산시는 부시장이 시장 대행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월급이나 퇴직금이 기존의 부시장 기준으로,지급 되는지, 아니면 직무중인 시장 직책의 기준으로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무대행으로 근무하는 기간 중에도 월급이나 퇴직금은은 원래 직책인 부시장을 기준으로 지급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직책급은 시장 직책을 기준으로 지급될 것으로 봅니다.

 

2021. 04. 07.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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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것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등에 의해 규정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8.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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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직무대행기간 중의 임금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규정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이에 따르면 됩니다. 보통, 본인의 급여에 직무수당 또는 직책수당 정도는 지급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4. 0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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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권한대행된 부단체장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인혁처 예규 고시, 행안부 예규 고시 등에 따라 봉급 등이 결정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단체장”이라 한다)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11. 5. 30.>

        1. 궐위된 경우

        2.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3.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장ㆍ휴가 등 일시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단체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 부지사나 부시장이 2명 이상인 시ㆍ도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할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정하여진 직제 순서에 따른 공무원이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2021. 04. 0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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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일을 기준하여 90일동안의 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시장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하여 시장대행이 끝날 시 퇴직하게 된다면 시장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고, 시장임기가 끝난 후 부시장임기로 3개월을 근무하게 된다면 부시장임기에 대한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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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거 전까지 서울시나 부산시는 부시장이 시장 대행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월급이나 퇴직금이 기존의 부시장 기준으로,지급 되는지, 아니면 직무중인 시장 직책의 기준으로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정한바가 없습니다.

            해당사항은 해당기관의 내규또는 공무원 복무규정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0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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