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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책임감넘치는호박죽

압도적으로책임감넘치는호박죽

전남친 폭언,악담과 선물준거 돌려받을수있을까요?

두달 안되게 만났습니다.

사귄지 일주일 후 본인생일선물은 명품클러치로

사달라 하였고(특정 브랜드에 정확한 디자인까지말함)상대는 제생일에 차 계약서를 먼저 준다고 하였습니다.

외제차를 사주기로함.

제 생일이 한달쯤 남은 지금 헤어지게 되었고

명품클러치 돌려받고 싶습니다.

두달 안되는 기간동안 너무 많이 싸우고

상대방은 폭언에 같은 공간안에서 물병을 던져서

그 물을 제가 맞았고, 싸우기만 하면 제 과거사

가정사 욕을 심하게합니다.

차는 제가 사달란게 아닙니다. 조건이 붙은 선물이였는데 형사 민사 가능할까요? 욕한걸로도 고소하고싶습니다.명품클러치는 못준다. 법대로 하라는데

욕한거. 밀실에서 물병던진거. 할수있는거 다 걸고넘어지고싶습니다. 제생일이 한달남았는데 그전에 헤어졌으니 내가 산거는 돌려 주라고 했는데,,자기가 쓴돈이 더 많다 그러는데 밥값 모텔값이 다 입니다...더 계산적인부분이 많은데 이런사건 전문이신분 계시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명품 클러치를 준 것은 증여이기 때문에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가 외제차를 사주기로 한 조건부 증여라면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해제가 가능합니다만, 조건부라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2. 욕한 것은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 사람 앞에서 욕을 했다면 모욕죄 성립됩니다.

    3. 물병던진것은 폭행이 될 수야 있겠으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연인간에 교제하는 과정에서 주고받은 물품은 법률상 증여이기 때문에 조건부로 지급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반환청구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