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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오릭스199
작은오릭스199

내일채움공제 권고사직되면 이어서 할 수 있나요?

회사가 자금난이어서 내일채움공제 2회 납부 앞두고 권고사직될 예정입니다.

다른 회사에서 이어서 할 수 있다는 말도 있고

중도해지로 초기화된다는 말도 있는데 뭐가 맞는 말인가요?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재가입은 꼭 중소기업으로 이직해야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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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으로 내일채움공제를 끝내는 경우 지속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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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질문자님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내일채움공제 해지사유가 휴•폐업, 권고사직, 도산, 즉 기업의 귀책사유일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가입이 가능

      하지만 이어서 되는것은 아니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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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내일채움공제 해지사유가 권고사직이라면 1회에 한하여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재가입은 내일채움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이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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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등 기업의 귀책사유일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재가입이므로 새로가입한 것과 동일한 상황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넘은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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