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내일채움공제 권고사직되면 이어서 할 수 있나요?
회사가 자금난이어서 내일채움공제 2회 납부 앞두고 권고사직될 예정입니다.
다른 회사에서 이어서 할 수 있다는 말도 있고
중도해지로 초기화된다는 말도 있는데 뭐가 맞는 말인가요?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재가입은 꼭 중소기업으로 이직해야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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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으로 내일채움공제를 끝내는 경우 지속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질문자님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내일채움공제 해지사유가 휴•폐업, 권고사직, 도산, 즉 기업의 귀책사유일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가입이 가능
하지만 이어서 되는것은 아니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내일채움공제 해지사유가 권고사직이라면 1회에 한하여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재가입은 내일채움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이라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등 기업의 귀책사유일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재가입이므로 새로가입한 것과 동일한 상황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넘은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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