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치과인데 (개인사업자) 퇴직연금 가입기관이 궁금합니다.
치과이고 개인사업자에 직원5인입니다.
퇴직연금 가능하려고 하는데 가입기관이 어디가
있나요?
1.보험사도 가능한가요?
2.보험사외 어느 기관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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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에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된 자가 퇴직연금사업을 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우리나라 모든 은행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치과병원인 경우 주 거래 은행에 퇴직연금을 가입하던지 아니면 정부 즉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에 가입하시면 됩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퇴직연금이 수수료가 제일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음)
보험사의 경우에도 퇴직연금을 운영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보험사 중에서도 퇴직연금 상품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으며, 퇴직연금운용사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2.통상적으로 은행, 보험사, 증권사에서 퇴직연금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