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간호조무사 자격증, 물리치료사 면허증 2개있는데 의원급에 취업해서 2개 동시에 일해서 몸값 올리고싶은데 불법인가요?
말대로 2개 다 가지고있어서
평소에는 간호조무 일하다가 물리치료 일손부족시 간단한 기계 붙이는거라도 하면서 몸값 올리고 싶은데 챗gpt는 안된다네요
현실상 불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병원에서는 간호조무사와 물리치료사 업무를 구분하고 있으므로 각 업무를 모두 수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모두 근무하더라도 이를 경력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의료 관련 법과 관련되어 있을 수 있으니 관련 카테고리나 관련 분야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관계법령적으로는 여러 직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