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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사마귀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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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와 보증금에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이 계약상 5월 15일 까지입니다.

그런데 좋은 집을 찾아서 3월 27일 입주 예정입니다.

현재 거주하는 집에 이사를 통보하고 계약금을 받길 원했지만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은 기존 계약 만료일인 5월 15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이

3월 27일에 전입신고하면 기존 계약은 무효가 되서 혹시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별 탈 없이 만료기간이 되면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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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3/27에 새로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한다고해서 현재 거주중인 주택의 임대차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출에 따른 기존 대항력은 상실하게 되므로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등이 되지 않았을 때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나 보증보허 청구는 할수 없습니다. 즉, 보증금 보호를 위한 법적 권리를 이용할수 없기에 반환을 위해서는 개인에 대해서 소송등을 진행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즉, 대항력 상실을 막기위해 현주택 보증금 반환전까지는 주택점유와 전입신고유지를 하시는게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월 27일에 전입신고하면 기존 계약은 무효가 되서 혹시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 있나요?

      == > 네, 대항력이 상실된다면 채권으로 남아 있어 전입신고 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권리 유지상태가 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별 탈 없이 만료기간이 되면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나요?

      ==> 법률적으로 그렇게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계약이 5월 15일까지인 상황에서 3월 27일에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려는 경우, 보증금 환급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 무효화: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통보하고 전입신고를 한 경우, 기존 집의 계약은 무효화됩니다. 이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했다는 사실로 인해 기존 집의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증금 환급: 일반적으로 보증금은 계약 만료일에 돌려받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 집의 계약이 5월 15일까지이고, 이사를 통보하고 전입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날짜까지 기다려야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기존 집의 계약은 이사 통보와 전입신고로 인해 무효화되며, 보증금은 계약 만료일인 5월 15일까지 기다려야 정상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른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집에 대항력이 없어집니다.

      대항력이 없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법적으로도 돌려주어야 하고 대부분은 돌려줄것입니다.

      대부분 임대인이 세입자가 전출을 해서 대항력이 없으니 돈을 돌려주지 않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항력은 주인이 돈을 주지 않아 경매로 넘어갔을때 제 3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것으로 굳이 돈받기 전에 빼는것은 좋지 않지만 그게 없다고 해서 돈을 못받는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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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집에 가족들과 같이살았다면 한사람이라도 두고 전입신고를 하시지 그러세요

      만기일이 5월15일이지만 집이 빨리 빠질수 있도록 부동산 여러군데 집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별일만 없으면 괜찮은데 무슨일이 있다면 대항력이 없어서 그게 문제입니다

      빨리 방이 빠지기를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주택의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않고 퇴거신고를 하면 대항력을 상실 합니다. 임대인이 계약종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속했다면 세대원중 1인이 전입신고를 유지하면 대항력은 상실하지 않고 보장이 됩니다.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해도 기존계약은 무효는 아닙니다. 다만 대항력이 소멸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