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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레논
존레논

친척 전입으로 인한 가구수 및 영향 질문드립니다.

현재 제 명의 아파트에서 아내와 자녀(2살)이 거주중입니다. 아내가 출산 후 지속된 육아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해서(제가 자영업인데 근무를 길게 하다보니 더욱) 처제가 저희집으로 전입하여 여러모로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현재 처제 명의로 비싸지 않은 빌라 한 채 있는 상태고요.(재건축 문제로 현재 퇴거하고 친구네집에서 동거중입니다..)

각설하고 현재 저희집에 처제가 전입을 하게되면 세금 문제라든가 법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영향을 받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개인사업자다보니 지역가입자이고 재산으로는 아파트(공시지가 2억),사업용 건물(시가표준액 기준 1억) 보유중입니다.

  1. 처제가 저희 가구로 편입하게 되면 1가구 2주택이 되게 되나요?

  1. 2주택이 된다고 가정했을때, 세금면에서 부담이 늘어날 만한 여지가 있을까요?

3. 기타 여러 측면에서 이전보다 제게 불리해지는 점이 있을까요? 예를들면 대출에 제한이 생긴다던지 등등 여러 부분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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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1가구 2주택 여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를 구성한다고 해서 1세대 2주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세금 부담 증가 여부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과세이므로, 처제가 세대원으로 편입되더라도 질문자님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다만, 건강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부과되므로, 처제가 세대원으로 편입되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대출 규제는 세대 단위로 적용되므로, 처제가 세대원으로 편입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청약 자격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