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배달음식이 주문되는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0. 10. 16. 12:00

스토커 인 것 같은데 배달음식이 몇 년간 지속적으로 배달됩니다. 너무 소름돋고 힘들어서 경찰에 신고해도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만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스토커의 경우 신고를 해도 직접적인 피해가 없으면 신고를 할 수없다는 말만 들어와서 여기에 질문드립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직접적인 피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범죄로 의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죄형법정주의를 따르고 있는 형법체계상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각 범죄의 성립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나, 질문자의 상황만으로는 범죄의 성립요건을 충족시키는 정황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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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서 배달음식이 선결제가 되어 배달되는 경우는 바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배달 음식의 배달 비용의 결제를 후불로 배달 받는 자에게 전가하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해서 피해자를 배달음식점으로 하여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0. 10. 1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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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안감을 주는 스토커 행위를 하였다면 직접적인 피해가 없더라도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9. (불안감조성)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ㆍ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文身)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

      2020. 10. 1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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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41.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 10. 17.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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