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주말 2일 포함해서 7일정도 일인하고 퇴사하면 얼마정도 받나요??

회사주말 2일 포함해서 7일정도 일인하고 퇴사하면 얼마정도 받나요?? 한달에 토일 포함해서 7일 빼고 퇴사하면 돈을 얼마나 받나 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인(?)하고의 의미가 안하고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6.1.~23.까지 근무하고 7일을 남겨둔채 퇴사한 때는 "월급여/30일×23일"로 일할계산한 금액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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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사항만으로, 임금이 얼마나 발생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한 달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퇴사할 경우, 급여는 실제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된 금액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령에 별도로 정해진 방식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 달력 일수 기준: 월 급여 ÷ 해당 월의 총 일수(30일 또는 31일) × 근무일수

    • 시간 기준: 월 급여 ÷ 209시간(주 40시간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 × 실제 근로시간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휴일(통상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발생합니다. 만약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을 퇴사일로 정하여 일요일에 재직 상태가 아니라면,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