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한 달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퇴사할 경우, 급여는 실제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된 금액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령에 별도로 정해진 방식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휴일(통상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발생합니다. 만약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을 퇴사일로 정하여 일요일에 재직 상태가 아니라면,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