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직거래 완료 후 하자 주장 민사소송
https://www.a-ha.io/questions/4dd753474a55f253b4772aedac15f370
어제 글 썼었는데 형법 부분은 궁금증이 해결 되었으나 민사쪽이 궁금하여 다시 질문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1. 3년간 써온 고가의 무선 청소기를 구매대비 25% 수준의 금액으로 싸게 올리고자 계획함 (평소에 반값 이하의 수준으로 거래를 몇회씩 하며 고가의 게이밍 의자 등 동네 주민들에게 무료나눔 이벤트를 종종 하고있음)
2. 브러쉬 세척&건조 완료 후 평소처럼 집 청소 시행 (시운전) 평소와 같은 성능과 이상 없음을 확인
3. 동네 중고거래 플랫폼에 글을 작성하여 1번처럼 처음에 30%수준 금액으로 올렸으나 5만원 네고 진행함
4. 거래시 배터리 수명 등 정확한 서비스센터 점검 후 올리지 않는 부분 강조 구매자 수긍 후 직거래 예약
5. 거래 당일 직거래 1시간 전 1번 더 시운전 완료 이상없음 / 블랙박스가 탑재된 구매자의 차량 전면+좌측에서 직거래 진행 (구매자 무선 청소기 껐다 켰다 2~3회 진행 및 흡입력 확인 1단 2단 터보모드) 체감상 2~5분 정도 그냥 가려는 구매자 붙잡아서 밀봉지 부착되어 있는 설명서+구성품 한번도 안쓴 브러쉬 등 설명 다 드림
6. 구매자 구매대금 전달 - 거래 종료
7. 당일 자정쯤 연락이 와 물건의 하자 주장 환불 요구 - 취침 중 상황 발생으로 비몽사몽인채 동영상 요구했으나 3년간 사용+거래 당일+직거래 현장에서도 발현되지 않은 증상
7-2. 평소 같았으면 환불 거절 or 불량 확인서 먼저 첨부 해주시고 이어서 대화하자 했을테지만 비몽사몽인 영향으로 과정 생략하고 불량확인서 첨부시 환불 해드리겠다 라며 중고거래 플랫폼 채팅이 아닌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말하였음
8.서비스센터 불량 확인서 요구 - 2차례 개인 시간 운운하며 수긍하지 않음 - 제 입장에서는 가져가시다 떨어트렸는지 찍었는지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였기에 불량 확인서 재차 첨부 요구
고소 진행시 제 잘못이 없는 부분은 변호사님들의 의견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환불 미진행시 구매자가 민사로 진행하게 된다면 민사쪽은 반대 상황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다시 의견을 여쭙고자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채팅 시작시 배터리 수명 등 서비스센터 점검 확인 후 올리는게 아니기에 현재 가동률 정확한 수치는 말씀 못 드리며 이 부분 참고 해달라 하였으나 구매자 수긍 후 거래를 진행하였는데 만약 배터리 수명으로 인한 문제 발현시 환불도 안 해줘도 민사도 상관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