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근속 후 정년후에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한 직원의 연차 갯수 ?
안녕하세요. 20년 근속 후 정년퇴직후에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에게는 연차를 몇개 부여 해야 할까요 ?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년 퇴직 후 촉탁직 계약을 1년 체결하고 퇴사한 때는 최대 11일분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정년 퇴직 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산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년 퇴직 후 재입사하였다면 재입사한 시점부터 연차휴가를 새로 부여합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한 1개월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년에 의하여 근속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정년 퇴직자를 사용자가 재고용할 때
재고용을 활성화 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아래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따라서 정년 퇴직자에 대하여 1년 위촉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는 경우 사업주 + 근로자 합의가 있으면 임금 + 퇴직금 + 연차휴가 모두 신규 입사자로 취급하여 1년 계약직으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 근로자 사이 위 내용을 담은 재고용 합의서 등을 작성해 두던지 1년 위촉 계약직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해 두시면 됩니다.
이럴 경우 신규 입사자에 준하므로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되고 만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참조 고령자고용법 제 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 후 촉탁직(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종전 근무기간은 제외하고, 촉탁직 계약 시점부터 연차 유급휴가일수를 산정하여도 무방합니다.
고령자고용법 제21조제2항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함에 있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연차 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 산정에 있어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고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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