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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탁하는 아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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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낼때 꼭 한달전에 통보해야하는지?

작년 10/16일자로 요양병원에

조무사로 입사했습니다.일년이 넘은 오늘이나 내일 사직서를 낼려고 하고 이달 말까지만 하고싶습니다. 병원에 옴 환자가 많아서 몇달전부터 몸에 옴이 올라 지금까지 고생중입니다. 피부도 형편없어지고 알르레기 피부라 가려움이 매우 심해 도저희 다음달까지 하고 싶지가 않아서 질문해봅니다.물론 1년이 지나서 연차가 15개 생기니 다음달에 다쓰고 나가라할수 있겠지만 병원특성상 연차를 다 쓸수는 없고 교대근무라 일부만 쓰고 돈을받아는터라 이달에 그냥마무리 하고

싶은데 갑자기 일주일전에 사직서 내는데 법적으로? 문제없이 가능할까요? 1년지났는데 월차도 한두개 남았는데 같이 다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사직통보기간은 없으며, 일주일전에 사직서를 낸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월차 남은 것이 있다면 다 쓰고 나오시거나 수당으로 받아 나오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