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명의집을 형재들에게 상속하지않고
부모님 명의집을 형제들에게 상속하지않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게되면 그집의 명의는 어떻게 되는지 세금관련
해서는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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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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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 명의의 주택이 향후 부모님의 유고로 인하여 상속이 되는 경우
부모님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자동으로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정증서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자녀가 상속재산에 대하여
협의분할 상속을 해야 하며, 협의가 없는 경우 법정지분으로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들간의 협의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협의가 없는 경우 법정지분으로 분할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완 세무사입니다.
1순위 상속대상인
배우자 및 자녀분들에게 상속됩니다.
상속관련세무상담은
제 프로필을 통해
카톡상담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재산을 증여하지 않고 사망할 경우 사망당시, 법정상속인(배우자나 자녀 등)이 법정 상속비율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