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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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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집을 형재들에게 상속하지않고

부모님 명의집을 형제들에게 상속하지않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게되면 그집의 명의는 어떻게 되는지 세금관련

해서는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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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 명의의 주택이 향후 부모님의 유고로 인하여 상속이 되는 경우

    부모님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자동으로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정증서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자녀가 상속재산에 대하여

    협의분할 상속을 해야 하며, 협의가 없는 경우 법정지분으로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들간의 협의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협의가 없는 경우 법정지분으로 분할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완 세무사입니다.

    1순위 상속대상인

    배우자 및 자녀분들에게 상속됩니다.

    상속관련세무상담은

    제 프로필을 통해

    카톡상담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재산을 증여하지 않고 사망할 경우 사망당시, 법정상속인(배우자나 자녀 등)이 법정 상속비율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