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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질문쟁이
궁금한질문쟁이

금을 현물로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를 내야하나요?

최근들어서 전쟁 리스크나 글로절 경제 위기로 인해

금값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금 1kg당 금액이 집값과 비슷해 지는데요

이렇게 금을 현물로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를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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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에 대해서만 재산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을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소지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재산세가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을 보유하더라도 재산세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세법에서 정하는 재산세 부과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보유세에 해당하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등은 금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보유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금은 재산세 대상은 아닙니다. 부동산, 선박, 항공기 등이 재산세 부과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