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문의드립니다.
전세 감액 갱신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Hug전세보증보험이 공시지가 빌라 140% 까지라고 나와있는데
공시지가가 1억 4천으로 나와있고
여기에 140%면 1억9천6백입니다
기존 2억4천에 전세 계약했고
감액갱신계약시 2천 내려 2억2천에 감액갱신계약하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수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전세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합한금액이 주택가격의 80% 이내이라야 합니다.
빌라의 주택가격의 산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개별단독주택가격의 140%해당하는 금액기준이므로, 당해빌라의 선순위채권과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님의 빌라시세 19600만원의 80%이내이고,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갱신계약 기간 1/2이내에
라야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신청할 수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