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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고싶은뱀128
날고싶은뱀12823.01.31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문의드립니다.

전세 감액 갱신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Hug전세보증보험이 공시지가 빌라 140% 까지라고 나와있는데

공시지가가 1억 4천으로 나와있고

여기에 140%면 1억9천6백입니다

기존 2억4천에 전세 계약했고

감액갱신계약시 2천 내려 2억2천에 감액갱신계약하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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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전세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합한금액이 주택가격의 80% 이내이라야 합니다.

    빌라의 주택가격의 산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개별단독주택가격의 140%해당하는 금액기준이므로, 당해빌라의 선순위채권과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님의 빌라시세 19600만원의 80%이내이고,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갱신계약 기간 1/2이내에

    라야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신청할 수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