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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반환 보증보험 부동산 시세가 올라가면 가입가능한가요?

지금은 부동산 시세에 비해 전세가가 200만원 높다하여 보증보험이 불가라고 통보받았습니다

보증보험 가입기간 내에 부동산 시세 변동이 있으면 보증보험 반환가입이 가능한것인가요?

(오피스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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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 가입기간내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여 가격이 반영되고 기준에 만족한다면 가입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부 금액을 월세로 돌려서 금액을 맞추고 가입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이 공시가격의 126%에서 112%로 강화될 수도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론상은 가능할수 있지만 현 시장분위기상 해당 오피스텔 시세가 크게 상승될 가능성만 기다리면서 보증금에 대한 리스크를 키우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보험의경우 전체 전세기간 중에 2분의 1이 경과되지 않아야하고 지금처럼 전세사기등으로 보증보험 부담이 커질수록 기준이 강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에 현재시점에서 보증금을 임대인과 조정하여 가입가능 수준으로 낮추시는 방식으로 접근하시는게 유리합니다.

  • 지금은 부동산 시세에 비해 전세가가 200만원 높다하여 보증보험이 불가라고 통보받았습니다

    보증보험 가입기간 내에 부동산 시세 변동이 있으면 보증보험 반환가입이 가능한것인가요?

    (오피스텔 입니다)

    ===> 네 그렇습니다. 시세 변동이 있어 높게 형성되었다면 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합니다.

  • 보증보험은 계약기간의 1/2이 지나기 전에 가입해야 합니다.

    오피스텔의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에 변경되어 발표됩니다.

    내년 1월 1일이 계약기간의 1/2이 지나지 않은 상태이고 가격이 기준내에 들어간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정도라면 전세 보증금 200만원을 깎는편이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집의 공시가격에 126%을 곱해서 나온금액이 전세가여야 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전세가가 높으면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되니 임대인과 협의해서 전세가를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는 시세 대비 전세가 비율(LTV)에 따라 결정됩니다. 현재 시세보다 전세가가 높아 가입이 불가하지만, 추후 시세가 상승하면 전세가 비율이 낮아져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시세 변동을 확인하고 다시 신청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시세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므로 200만원을 내려 보증보험가입 조건으로 계약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