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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증액하는 재계약 시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전세 계약기간이 끝나 재계약을 하면서 전세보증금을 증액하기로 했는데 어떤 사항을 추가로 확인해야 하나요? 기존 계약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더라도 재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해 근저당권이나 압류 등 새로운 권리관계가 생겼는지 살펴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증액한 보증금에 대해서는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하는지, 기존 보증금의 우선변제 순위에는 영향이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상태라면 증액된 금액에 맞춰 보증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지와 재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사항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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