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양파껍데기
출퇴근 중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출퇴근 재해의 산재 인정 요건과 통상적인 경로 이탈의 예외, 업무상 재해 신청 절차 및 필요한 입증자료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준으로 설명해 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중 통상의 경로에서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적 행위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신청이 제한됩니다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 경우 진료기록이나 이송기록, 회사의 확인 등의 증빙이 필요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재해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 경로 일탈/중단이 있더라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 등 법정 예외에 해당하면 인정될 수 있고, 신청 시에는 사고경위서/출퇴근 경로자료/교통기록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자가용·도보 등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폭넓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1. 출퇴근 재해의 산재 인정 요건
산재보험법상 출퇴근 재해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다뤄지는 '통상적 출퇴근 재해'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핵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출퇴근 행위 중일 것 (업무 관련성):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자택 등)와 취업장소(회사 등) 사이를 이동하거나,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일 것: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이동 경로(최단 거리, 평소 자주 이용하는 도로, 교통체증 우회도로 등)와 수단(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도보 등)을 이용해야 합니다.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을 것: 출퇴근 도중 개인적인 용무를 위해 경로에서 벗어나거나(일탈), 이동을 멈추고 사적인 행위를 하는 것(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참고: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 경로 상에서 발생했더라도 산재 인정에서 제외됩니다.
2. 통상적인 경로 일탈·중단의 예외 사유
퇴근길에 마트나 시장에 들러 저녁 식재료, 생필품 등을 구매하는 행위, 출퇴근길에 투표소에 들러 투표를 하는 행위 등이 해당됩니다
원칙적으로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면 그 시점부터 이후의 이동은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산재보험법 제3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합니다.
7가지 사유는 일용품의 구입, 직무관련 교육훈련, 선거권 행사, 아동 또는 장애인의 위탁, 진료 및 요양, 돌봄 및 간병, 기타 고용노동부자관이 일상 생활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이에 준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핵심 유의사항 (보호되는 범위): 위 7가지 예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이동 경로 상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산재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퇴근길에 마트로 이동하던 중이나 마트에서 집으로 돌아오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산재로 인정되지만, 마트 건물 내부에서 장을 보다가 미끄러져 다친 사고(일탈·중단 중인 행위 자체의 사고)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업무상 재해(출퇴근 재해) 신청 절차
과거와 달리 산재 신청 시 사업주의 날인(확인)은 필수 사항이 아니며, 재해 근로자(또는 대리인)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가 협조하여 대행하거나 확인서를 작성해 주면 심사가 더욱 원활해집니다.)
요양급여 신청서 작성 (초진 소견서 확보) 산재 지정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고, 출퇴근 중 다쳤음을 설명하여 병원으로부터 '산재 초진소견서'를 발급받습니다. 근로자는 '요양급여 신청서'와 '출퇴근 재해 발생신고서'를 작성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접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청서, 초진소견서,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합니다. (병원 원무과에 위임하여 전산으로 접수하거나,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직접 온라인 접수 가능)
공단의 재해 조사 (사업주 의견 조회 포함) 공단 담당자가 근로자의 출퇴근 경로, 출퇴근 시간, 사고 경위, 일탈·중단 여부 등을 조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출퇴근 기록 등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합니다.
승인 여부 결정 및 통보 통상 접수 후 약 2~4주 내에 승인 여부가 결정되어 문자 및 우편으로 통보됩니다. (사실관계 확인이나 경로 일탈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처리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