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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길에 발생한 교통사고나 사고가 산업재해

출퇴근 길에 발생한 교통사고나 사고가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는 대중교통․자가용․도보․자전거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을 하는 것을 말하며 공사, 시위, 집회 및 카풀을 위해 우회하는 경로도 포함됩니다.

    일반인 이라면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방법(대중교통, 자가용 등)과 경로를 말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재해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은 주거지와 근무지 사이를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경로, 교통수단으로 이동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는 주거와 취업 장소(회사) 사이를 이동할 때 사회통념상 합리적이고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를 말합니다. 공사나 시위 등으로 우회하는 경로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통상적인 방법은 버스·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 자가용, 도보, 자전거 등 사회통념상 합리적이고 인정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택에서 회사로 가거나 회사에서 자택으로 오는 길로서 일반인이라면 사회통념상 선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경로여야 하며, 대중교통 및 자가용, 자전거, 도보, 오토바이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이라면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해도 무방합니다. 또한, 출퇴근 도중 사적인 목적으로 경로를 벗어나거나, 하던 이동을 멈추고 사적 행위를 하는 경우 그 과정과 이후의 이동 중 발생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산재로 인정되지 않으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행위는 예외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