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에서 회사로 가거나 회사에서 자택으로 오는 길로서 일반인이라면 사회통념상 선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경로여야 하며, 대중교통 및 자가용, 자전거, 도보, 오토바이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이라면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해도 무방합니다. 또한, 출퇴근 도중 사적인 목적으로 경로를 벗어나거나, 하던 이동을 멈추고 사적 행위를 하는 경우 그 과정과 이후의 이동 중 발생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산재로 인정되지 않으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행위는 예외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