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나눔하다 고소를당했는데~전문가님

밖에그냥가져가라고대문밖에내놓은줄알고. 했더니 저희동네는많이내놓길래

주인있다고 고소했나봄

받았던분 조사받고있다고어제그분당근톡으로 왔었더라구요

담당형사 전화해보라믄서ㅡㅡ

안그럼 수사로넘어간다고 결국 안하다했더니

어떻게된일이냐ᆞ당근도나눔이많아서

그걸업으로하냐 아니라했더니 전부제꺼다 알겠다하더라구요

그리고뭐서류써서해야된다고 주민번호

이름갈켜달라하시고ㅡㅡ그걸루끝이었어요

이게얼마만에끝날지?저한테피해안갈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피의자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땜누에 질문자님에게 피해가 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타인 소유 포기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 본인이 자신의 소유권 행사와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소명이 되면 고소를 당한 당사자가 형사상 책임을 인정될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본인이 해당 사건 결과에 따라 점유이탈물 횡령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