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방법?

2021. 11. 19. 21:38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로 살고있는 세입자 입니다

곧 2년 계약 만기 6개월이 도래하였는데요

6개월 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6개월전에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을

전세 계약했던 공인중개사에게 전달해야하는지

1. 청구권 행사 이력을 어떻게 남겨야 하나요?

2. 전세보증그 인상률 최대5% 행사해도 되나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래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1. 청구권 행사 이력을 어떻게 남겨야 하나요?

-만기전 6~1개월 사이에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면 됩니다.

말로 해도 되지만 증거가 남을 수 있게 문자나 내용증명을 통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전세보증그 인상률 최대5% 행사해도 되나요?

-네 인상률은 최대 5% 이내에서 협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 금액을 인상할 때 5%이내로 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갱신에 대한 내용을 계약서에 넣으면 됩니다.

만약 5% 이상 인상을 하게 되면 계약서에 내용을 적더라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2021. 11. 21.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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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치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전세계약 만기 6개월~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것이냐

    물으면 갱신청구권 행사한다고 하면

    보증금을 5% 이내로 인상할 것입니다.

    또 만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아무

    의사표현이 없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된 것입니다.

    보증금을 올리면 다시 작성하는 계약서

    특이사항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함,

    몇 년 몇 월 몇 칠 까지 이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보증금을 올리지 않으면 현 계약서 특이

    사항에 같이 기재하면 됩니다.

    계약서에 기재하고 쌍방 도장 날인 하면

    됩니다.

    2021. 11. 21.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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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부동산법인신한

      안녕하세요. 김일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또는 계약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것으로 본다.​

      [임차인] 계약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통지하지 않을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전세계약 만료전 1개월전까지 계약갱신의사를 임대인에게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계약을 진행했던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달할 수 있으며, 계약서를 작성시에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계약을

      명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은 전세 보증금 인상액을 최대 5% 내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6조 계약갱신 통보일 변경 ]​

      시행일 2020년 12월 10일 이후 계약체결분 부터는

      임대인은 6월~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또는 계약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것으로 본다.​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거절 또는 계약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것으로 본다.​

      감사합니다.

      2021. 11. 2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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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는 임차인이 할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2개월전까지 하면 됩니다.

        통보하는 방법은 전화통화 녹음. 문자메시지. 내용증명. 입니다.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면 됩니다. 문자메시지는 일방적으로 통보만 하는것이 아니라 대화를 주고 받아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인중개사가 관리하는 경우는 공인중개사에게도 할수 있습니다.

        2021. 11. 20.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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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임법상 게약갱신 청구권 행사는 임대차계약기간 중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기간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요구해야 합니다.

          1. 청구권 행사 이력을 어떻게 남겨야 하나요?

          ==> 문자, 통화이력 또는 내용증명을 통해서 공지해야 합니다.

          2. 전세보증그 인상률 최대5% 행사해도 되나요?

          ==>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2024. 04. 14.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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