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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테리어168
영원한테리어16824.04.15

형사재판에서 가벼운 벌금이나 무죄판결받은 후

형사재판에서 가벼운 벌금형이나 무죄판결을 받을경우도 검사측에서도 항소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항소는 일주일이내에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재판후 바로 해외로 출국을 하게되면 다음재판까지는 지명수배 상태가 되나요? 다음 재판일을 잡고 그때까지는 괜찮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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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 대하여 바로 출국한다고 곧바로 지명수배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다음 재판일에 출석하시면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도 아니고 따로 구속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출국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달리 제한이 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 재판이 열릴때 출석만 하시면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제 배진성 대표 변호사입니다.

    피고인과 검사는 모두 선고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됩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재판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경우,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 조치는 국가 안보나 공공의 이익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내려집니다. 일반적으로 가벼운 범죄에는 출국금지조치를 잘 하지는 않습니다.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경우에는 해외로 출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진행되는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인에게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공시송달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현재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하여 최대한 빨리 해결 방안을 찾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로 쉽고 빠르게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배진성 변호사 소개 :
    https://jinseong.site/

    블로그 : https://blog.naver.com/baelaw88

    채팅으로 문의하기 : https://xey1p.channel.io/home


  • 재판을 받는 도중에 해외 출국이 가능한지 여부와는 별개로


    출국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다음 재판 기일 전에 해외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명수배가 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