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근무하지 않은 날 - 선거일 공휴일 급여 지급 여부.
13인 근무하는 제조업 사업장 입니다.
3월 중순부터 ~ 5월 말까지 계약 예정인 분이 2명 있는데, 아르바이트로 9-18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납부, 일용직 근로내용신고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질문1) 일하지 않은 선거일, 어린이날등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 일용직 인만큼 딱 근무한 날만 지급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 식대, 4대보험 다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러면 아르바이트와 상용직 직원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상용근로자처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고 평상적인 근로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어린이 날 등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 선거일 등은 유급휴일이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와 상용직 직원의 차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직이 아니고,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소정근로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이라 하더라도
휴무일이었다면 추가 수당 지급되는 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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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5월말까지이므로,
그안에 소정근로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 소정근로일이 법정공휴일과 겹치면, 1배 유급처리합니다.
겹치지 않으면(원래 쉬는 날이 법정공휴일이 되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계약기간 중 공휴일(빨간날)에 대해서는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정규직과 차이가 없습니다. 알바는 법적용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