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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굉장한카페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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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무하지 않은 날 - 선거일 공휴일 급여 지급 여부.

13인 근무하는 제조업 사업장 입니다.

3월 중순부터 ~ 5월 말까지 계약 예정인 분이 2명 있는데, 아르바이트로 9-18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납부, 일용직 근로내용신고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질문1) 일하지 않은 선거일, 어린이날등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 일용직 인만큼 딱 근무한 날만 지급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 식대, 4대보험 다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러면 아르바이트와 상용직 직원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상용근로자처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고 평상적인 근로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어린이 날 등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 선거일 등은 유급휴일이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와 상용직 직원의 차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직이 아니고,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소정근로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이라 하더라도

    휴무일이었다면 추가 수당 지급되는 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계약기간이 5월말까지이므로,

    그안에 소정근로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 소정근로일이 법정공휴일과 겹치면, 1배 유급처리합니다.

    겹치지 않으면(원래 쉬는 날이 법정공휴일이 되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계약기간 중 공휴일(빨간날)에 대해서는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2. 정규직과 차이가 없습니다. 알바는 법적용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