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단시간 근로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보다 짧은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9조 별표2에 따라 부여되며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시행령 별표2의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제4항 나호에 따라 부여해야 합니다. (시간단위로 부여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사용역시 시간단위로 사용하게 됩니다.
*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 이때 8시간은 주 40시간 통상근로자의 경우에 해당(40시간 미만의 통상근로자의 경우는 실제 소정근로시간)
- 귀 사업장의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라면 단시간(주 28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통상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일수×28시간/40시간×8시간]으로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라면 1일의 연차휴가는 3.2시간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