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신랄한토끼19
기본적인 세액공제 한도나 가입자격은 차이를 알겠는데 추후 연금소득세 및 기타 소득세등등 세금과 관련된 측면에서는 둘 중에 뭐가 더 유리할까요? 추후 현금 수령시에 뭐가 나을지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세제상 차이는 없습니다.
연금으로 인출할 경우, 연령에 따라서 3.3% ~ 5.5%로 원천징수가 되는 것이며 연금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인출할 경우 인출금액의 16.5%의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된 후 입금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