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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강렬한불독72
강렬한불독72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과를 상대방에게도 우편 등으로 알려 주는지요 ?

안녕하십니까 ?

한가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부동산점유취득시효관련한 소송 전에,

제가 상대방(=차후 소송을 하게 되면 피고)의 부동산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그 결과를 저에게 알려 줍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과를 상대방에게도 우편 등으로 알려 주는지요 ?

만약, 알려 준다면, 저에게 보낼 때 동시에 상대방에게도 보내는지요 ?

아니면, 몇 일 정도후에 날짜 차이를 두고 보내는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분이 금지된다는 사실은 처분금지 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에게도 당연히 고지가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송달이 되는 것은 법원의 행정절차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법원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처분 결정이 나게되면, 신청자와 피신청자에게 모두 송달을 해주게 됩니다.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동시에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