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과를 상대방에게도 우편 등으로 알려 주는지요 ?
안녕하십니까 ?
한가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부동산점유취득시효관련한 소송 전에,
제가 상대방(=차후 소송을 하게 되면 피고)의 부동산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그 결과를 저에게 알려 줍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과를 상대방에게도 우편 등으로 알려 주는지요 ?
만약, 알려 준다면, 저에게 보낼 때 동시에 상대방에게도 보내는지요 ?
아니면, 몇 일 정도후에 날짜 차이를 두고 보내는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분이 금지된다는 사실은 처분금지 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에게도 당연히 고지가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송달이 되는 것은 법원의 행정절차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법원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처분 결정이 나게되면, 신청자와 피신청자에게 모두 송달을 해주게 됩니다.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동시에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