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과를 상대방에게도 우편 등으로 알려 주는지요 ?
안녕하십니까 ?
한가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부동산점유취득시효관련한 소송 전에,
제가 상대방(=차후 소송을 하게 되면 피고)의 부동산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그 결과를 저에게 알려 줍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과를 상대방에게도 우편 등으로 알려 주는지요 ?
만약, 알려 준다면, 저에게 보낼 때 동시에 상대방에게도 보내는지요 ?
아니면, 몇 일 정도후에 날짜 차이를 두고 보내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