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도 모욕죄나 고소 상황에 포함되나요?
오픈채팅방에서 특정인을 거론한건 아니고
a기업이 있다고 치면 그 기업에 대해
흔히들 사용하는 욕을 붙여서 1회성으로 사용했습니다
무심코 사용했는데
오픈채팅방이라 조금 찝찝하네요 (소심 ㅠ)
이런 경우는 어떤 개인에게 한게 아니기 때문에
고소 같은건 상관없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 정도의 행위로는 사건화 자체가 될 가능성조차 낮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기업에 대한 일반적인 대상이 특정이 되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