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도 모욕죄나 고소 상황에 포함되나요?
오픈채팅방에서 특정인을 거론한건 아니고
a기업이 있다고 치면 그 기업에 대해
흔히들 사용하는 욕을 붙여서 1회성으로 사용했습니다
무심코 사용했는데
오픈채팅방이라 조금 찝찝하네요 (소심 ㅠ)
이런 경우는 어떤 개인에게 한게 아니기 때문에
고소 같은건 상관없죠?
법률
오픈채팅방에서 특정인을 거론한건 아니고
a기업이 있다고 치면 그 기업에 대해
흔히들 사용하는 욕을 붙여서 1회성으로 사용했습니다
무심코 사용했는데
오픈채팅방이라 조금 찝찝하네요 (소심 ㅠ)
이런 경우는 어떤 개인에게 한게 아니기 때문에
고소 같은건 상관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