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일 이외에도 주휴일, 법정공휴일 등을 포함하여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 기준으로 18개월 이내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