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첫번째 직장에서 주 5일 6개월 근무. 권고사직
두번째 직장에서 주 6일 2개월 근무. 자발적 퇴사
세번째 직장에서 주 6일 1주일 근무. 권고사직
또는 세번째 직장에서 하루만 일하고 업장에서 맞지 않는다고 판단 후 권고사직 당했을시에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그리고 업주 입장에서 현 티오에 인원을 한동안 채울 수 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일 이외에도 주휴일, 법정공휴일 등을 포함하여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 기준으로 18개월 이내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사유는 비자발적이므로 이 점은 문제가 없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현 티오에 인원을 한동안 채울 수 없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서 담변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세번째 직장에서 1주일밖에 근무하지 안으셨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서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직장에 추가 근로가 가능한지 문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