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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신청이 거부될 경우 법적 대응 방안

여러 사정이나 상황으로 인하여 근로시간에 대한 단축이 필요할 경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했는데 거부되면 이를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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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법에서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용자가 반드시 이를 수용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이나, 그 외 개인 사정에 따라 근로시간을 변경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계약 당사자간의 상호 합의 사항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근로시간이나 임금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듯, 근로자 역시 근로시간을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으며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인 근로조건이라면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필요한 영역이라 거부할 수 있으나, 육아기 단축근로라면 사용자는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법적으로 보장된 사항이므로 거부시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으나 그 외의 근로시간 단축은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규정에 의하거나 협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