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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3.11.30

회사에서 복직명령을 내렸는데, 복직명령에 응하지 않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되나요?

휴직상태에서 복직명령에 대해 응하지 않고 싶을 때 어떤 절차나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관련된 법적인 측면이나 대안적인 선택지에 대해 알려주세요.

복직 명령에 대해 불만이 있을 경우 회사에 어떻게 제기할 수 있는지, 관련된 절차나 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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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는 바, 회사에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휴직사유가 소멸하였다면 기본적으로 회사의 복직명령이 있으면 따르는게 맞습니다. 만약 거부한다면 회사에서

    복직일 이후부터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징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휴직이 법에서 보장된 육아휴직 등 법정휴직인지 회사 재량에 따라 부여하는 질병휴직, 자기계발휴직 등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 재량에 따라 부여하는 휴직이라면 직원 휴직 시 복직명령에 관하여 취업규칙에 절차와 방법이 정해져 있을 것이므로 그에 따라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정이 주어져야 답변이 가능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복직명령이 부당하다면 거절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부당한 징계를 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직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에는 복직명령에 따라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복직명령에 응하고 싶지않다면 휴직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슨 이유로 휴직을 하는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육아휴직이나 산재 휴직 등 법정 휴직이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정 외 휴직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이에 따라 휴직이 부여된 후 복직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복직하지 않은 때는 정당한 업무명령을 거부하는 것으로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