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근곤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1. 개요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하기 위해 거주지를 이전한 것이 아니라, 기존 주거지의 계약 종료로 인해 불가피하게 거주지를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후 회사를 계속 다니기 위해 회사 인근 주거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안정적인 거주지를 마련하지 못하여 장거리 통근이 불가피해진 경위를 설명합니다

2. 사실관계

1) 기존 주택 계약 종료 및 거주지 이전 필요 발생

기존 전세계약은 2026년 8월 31일 만료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약기간 중 해당 건물이 매매되었고, 2026년 6월 29일경 임대인 측으로부터 계약 연장이 어렵고 만기 이후 퇴거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에 기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으며, 이는 개인적인 선택에 따른 이사가 아니라 기존 주거 유지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발생한 거주지 이전이었습니다.

2026년 7월 4일 기존 주택을 8월 31일까지 퇴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2) 회사를 계속 다니기 위한 주거 확보 노력

저는 퇴사를 목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것이 아니라, 계속 근무하기 위해 회사 인근에서 출퇴근 가능한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2026년 7월 초부터 회사 인근 전세 주택을 알아보았고,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 첫 번째 전세계약 무산 및 계약금 반환 문제 발생

첫 번째 계약 이후 전세자금대출을 진행하였으나, 총 6개 은행으로부터 대출 실행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확인 결과 해당 주택은 다중주택이며,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확인되었고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에도 어려움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계약을 유지하고 계속 거주하고자 하였으나, 전세자금대출 실행이 불가능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임대인은 대출 불가 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단순 변심이라고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저는 은행 안내 내용과 주택 관련 문제를 설명하며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였고, 약 10일 이상 반환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계약금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새로운 주택 계약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기존 주택 계약 종료일까지 회사 인근에서 안정적인 거주지를 확보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2026년 7월 13일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4) 계약금 반환 이후에도 계속 근무를 위한 주거 확보 시도

2026년 7월 14일 계약금을 반환받았습니다.

계약금 반환 이후에도 저는 퇴사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계속 근무하기 위해 회사 인근 주택을 다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기존 주택 계약 종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적절한 주택을 확보하기 어려웠고, 전세 및 월세 모두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5) 퇴사의사 전달

계약금 반환 이후에도 회사 인근 주거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기존 주택 계약 종료일까지 안정적인 거주지를 마련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회사 인근 거주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부모님 댁으로 이전해야 했고, 부모님 댁에서 회사까지는 대중교통 기준 왕복 3시간 이상, 실제 출퇴근 기준 약 4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장기간 이러한 통근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인 근무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2026년 7월 21일 회사에 퇴사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6) 퇴사의사 전달 이후 주거 확보 노력

퇴사의사를 전달한 이후에도 회사 인근에서 계속 거주 가능한 주택을 찾았습니다.

두 번째 전세 주택은 실제 계약 진행을 위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계약서를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건물은 과거 건물 전체 화재 이력이 있었고, 계약서에는 임차인에게 광범위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 40개의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 시설 문제 발생 시 임차인에게 광범위한 수리 책임을 부담시키는 내용

  • 화재 발생 시 임차인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 부담 가능성이 있는 내용

  •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에서 보기 어려운 수준의 제한 조건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상당한 금액의 보증금을 지급하는 전세계약에서 이러한 조건을 감수하는 것은 안정적인 거주 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계약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7) 월세 검토

전세 외에도 회사 인근 월세 주택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 인근 월세는 보증금 및 월 임대료 부담이 장기간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으며, 경제적으로 가능한 수준의 월세 주택은 회사와 거리가 있어 출퇴근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안정적인 거주 형태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8) 퇴사 및 거주 이전

저는 가능한 경우 계속 근무하기 위해 2026년 8월 31일까지 근무할 계획이었습니다.

이후 회사와 퇴사 일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프로젝트 일정 등을 고려하여 2026년 8월 21일을 최종 근무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전세계약 종료일인 2026년 8월 31일 부모님 댁으로 전입하였습니다.

부모님 댁에서 회사까지는 대중교통 기준 왕복 3시간 이상, 실제 출퇴근 시 약 4시간이 소요되어 지속적인 통근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저의 의견

본 건은 단순한 개인 사정에 따른 퇴사가 아닙니다.

기존 주택이 매매되면서 계약 연장이 불가능해져 먼저 거주 이전 필요가 발생하였고, 저는 회사를 계속 다니기 위해 회사 인근 주거 확보를 위해 실제 계약 체결, 전세자금대출 진행, 계약금 반환 협의, 추가 주택 검토, 월세 검토 등 가능한 방법을 모두 시도하였습니다.

첫 번째 계약은 객관적인 주택 문제로 인해 대출 실행이 불가능하여 무산되었고, 계약금 반환 이후에도 회사 인근 주거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안정적인 거주지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기존 주택 계약 종료 후 부모님 댁으로 이전하게 되었고, 장거리 통근이 불가피해져 정상적인 근무 지속이 어려운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퇴사를 목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것이 아니라, 거주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통근 곤란으로 인한 퇴사입니다.

위 내용은 모두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4. 제출 가능한 증빙자료

  • 기존 임대차계약서

  • 건물 매매 및 계약 연장 불가 관련 문자

  • 기존 주택 퇴거 의사 전달 내용

  • 첫 번째 임대차계약서

  • 전세자금대출 거절 관련 자료 (은행 대기권 및 공인중개사와의 문자 내역)

  • 건축물대장 및 주택 관련 확인 자료

  • 계약 해제 관련 자료

  • 계약금 반환 요청 내용증명(2026.7.13.)

  • 계약금 반환 내역(2026.7.14.)

  • 두 번째 계약 관련 자료(계약서, 특약, 등기부등본 등)

  • 월세 검토 관련 자료(있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2026.8.31. 전입)

  • 부모님 댁 ↔ 회사 통근시간 확인 자료

  • 퇴사 일정 협의 자료

  • 사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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