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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뻐꾸기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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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해당되나요?

이사로 인해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이사하게 된 배경은 직장 위치가

특구라서 근처에 집이 많지 않습니다.

다른 동네로 이사가게 되면 차도 없는터라 대중교통을 타야하는데 대중교통 배차도 1시간이 넘어 출퇴근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입사 전에 선임이 살던 곳으로 계약했다가 집주인의 문제로 갈등이 있어 연장을 하지 않고, 1년 계약 만료 후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이 문제가 있다는것도 사장님이 알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앞의 문제로 마땅한 집을 구하는 것이 어렵고,

남자친구와 결혼 및 동거 계획이 있어 남자친구 직장이 있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 예정입니다.

결혼은 당장은 어렵고 동거예정만 있습니다.

대중교통으로 편도로 3시간이 넘는 거리라 통근이 어렵습니다.

해당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으려면 어떻게 사장님께는 퇴사처리를 요청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의 경우에 한하여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사정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곤란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이사나 타지역 인사발령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처럼 질문자님 개인 이사에 따른 사정으로는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거주지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편도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회사에는 위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에서도 이직 사유를 출퇴근의 어려움 등으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