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1인데 맞고소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해자 2명이고 제 전번과학교를뿌리고 저한테 성적인발언을하고 다른사람의얼굴을올려 저라고하고 학교로 전화한뒤 8월달에 제학교로 찾아온다고 살해협박했습니다. 저는가해자한테 심한욕설과 가해자얼굴을영상으로편집해서 올렸는데 어떻게되나요 한명은 고3(소년원갔다온애고) 다른한명은 30대(7년동안 징역에있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상대의 협박·명예훼손에 맞서 욕설과 얼굴 편집영상을 올렸다가 맞고소를 걱정하시는군요.

    질문자님 쪽도 욕설은 모욕죄(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죄), 편집영상 게시는 정보통신망상 명예훼손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상대가 고소하면 수사가 시작되고,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의 살해협박이 더 무거운 죄이니, 관련 대화·게시물을 캡처해 두고 먼저 고소하시길 권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역시 상대방에 대해서 욕설이나 얼굴이 확인되는 내용으로 영상을 편집해 게시하였다면 명예 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의 범행과 별개로 본인 역시 처벌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위 내용만 가지고 어느 정도 처벌이 이루어질지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더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일단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협박죄를 비롯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여러 범죄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님께 말씀하시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보호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