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상대의 협박·명예훼손에 맞서 욕설과 얼굴 편집영상을 올렸다가 맞고소를 걱정하시는군요.
질문자님 쪽도 욕설은 모욕죄(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죄), 편집영상 게시는 정보통신망상 명예훼손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상대가 고소하면 수사가 시작되고,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의 살해협박이 더 무거운 죄이니, 관련 대화·게시물을 캡처해 두고 먼저 고소하시길 권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