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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소급분이란?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통상임금소급분? 아시는분 쉽고 자세하게 알려주세여~오늘 하루도 다 갔네여!!!!!!!!!!!!!!!!!!!!!!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 소급분은 과거 임금이나 수당을 다시 계산해 지급하는 차액입니다.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며 기본급 외 수당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계산 기준이 높아지면 같은 시간 일했더라도 받아야 할 법정수당이 늘어납니다. 최근 판례 변경에 따른 정산일 수도 있지만 모든 과거 기간이 자동으로 소급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임금은 수당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기준 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소급분은 과거 시점으로 소급하여 임금의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 발생하는 차액을 의미합니다.

    통상임금소급분은 통상임금의 인상 또는 인하로 인한 차액분으로 해석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당초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근로관계를 유지하다가 일정 시점이 경과한 후에 다시 통상임금으로 분류하여 이전 시점까지 소급하여 통상임금화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을 통상임금소급이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성이 인정되어 기 적용되지 못하여 과소지급된 각종 수당 및 퇴직금 등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어떠한 사정으로 통상임금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통상임금으로 반영하여 소급하여 계산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 소급분은 노사 간의 임금협상 지연 등으로 단체협약 체결이 늦어져 임금 인상이 소급 적용될 때,

    그동안 이미 제공된 근로에 대해 인상된 임금을 반영하여 추가로 계산·지급해야 하는 차액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