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 소급분은 과거 임금이나 수당을 다시 계산해 지급하는 차액입니다.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며 기본급 외 수당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계산 기준이 높아지면 같은 시간 일했더라도 받아야 할 법정수당이 늘어납니다. 최근 판례 변경에 따른 정산일 수도 있지만 모든 과거 기간이 자동으로 소급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임금은 수당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기준 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