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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스라소니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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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에서 나에게 해당하는 사건명 "청구의 소"를 선택하고 싶어요.

P2P 홈페이지를 보고 투자한 투자자입니다. 투자한 원금과 이자를 돌려 받지 못했습니다.

전자소송을 하고자 할때, 사건명의 종류가 많은데 저의 경우에는 어느 것을 선택하면 될까요?

* 'OO펀딩'은 온라인을 통해서 다수의 투자자들과 부동산 차입자(차주)를 연결해주는 형태의 P2P대출을 중개하는 업체이고, 'OO펀딩대부'는 'OO펀딩'과 연계하여 P2P대출을 시행하는 대부업체입니다.

*'OO펀딩'은 자금을 필요로하는 중소기업 및 스타트기업 등으로 부터 대출을 신청받아 이를 공지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회사이고, 'OO펀딩대부'는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부동산 건축하는 차입자 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후 원금과 이자를 상환받아 투자자에게 수익을 분배한다고 광고하여 투자자를 모집하였습니다.

< 청구의 소 종류>

강제집행에 관한 소송, 건물, 건물등철거, 건물인도, 건축에 관한 소송, 계금, 공사대금, 공유물분할,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관리비, 광고대금, 구상금, 근로에 관한 소송, 근저당권 말소, 기타(금전), 대여금, 매매대금, 매매대금반환, 면책확인, 무역에 관한 소송, 물품대금, 미곡, 배당이익, 보증권반환, 보증채무금, 보험금, 보험에 관한 소송, 부당이익금, 사용료, 사행행위취소, 선박, 소유권말소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록, 소유권확인, 손실보상금, 손해배상, 수요 어음권, 수표금, 시효중단을위한재판상청구확인의소, 신용카드이용대금, 약정금, 양수금, 어음권, 예금, 용역비, 운송료, 위자료, 유익비, 유체동산인도,

=> 예) 대여금 청구의 소, 기타(금전) 청구의 소, 약정금 청구의 소, 전부금 청구의 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금반환을 구하는 경우이므로 약정금 또는 부당이득 청구의 소 정도로 선택하셔도 문제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한 원금과 이자를 반환하겠다는 약정이 있다면, 약정금 청구의 소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