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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국민신문고 개인 질의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

어떠한 법령이나 현안에 대해 국민신문고 활용하여 민원,질의시 답변이 나올경우 추후에 해당 답변이 유사건이 있을때 답변 사례등으로 활용될수있나요?
회사에서 문제인 업무적인 사안인데, 왜 굳이 공문이나 기관명의로가 아닌 개인적으로해서 질의 넣어봐라고하는지 이해가안되어서요.
작성할 내용까지 전달받았는데 그럼 지시한사람이 직접넣으면될일을 왜시켰는지 좀이해가되지않아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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