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법령이나 현안에 대해 국민신문고 활용하여 민원,질의시 답변이 나올경우 추후에 해당 답변이 유사건이 있을때 답변 사례등으로 활용될수있나요?회사에서 문제인 업무적인 사안인데, 왜 굳이 공문이나 기관명의로가 아닌 개인적으로해서 질의 넣어봐라고하는지 이해가안되어서요.작성할 내용까지 전달받았는데 그럼 지시한사람이 직접넣으면될일을 왜시켰는지 좀이해가되지않아 질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