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숙행, 상간녀 의혹에 대응하겠다
아하

법률

성범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법률질문글만으로 수사대상이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이글은 단순 궁금증의 질문이며 제가 했다는 말이 아니고 자백하는 글이 아님을 밝힙니다)

예를들어 이런식의 아래예시를 들 질문글을 보고 경찰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아니면 제3자가 신고한다면 이런 글만으로 수사대상이 될수 있는건가요?아래 예시를 들 질문을 법률 상담 사이트 로톡 아하 지식인 등의 사이트에 게시했을때 제3자가 신고하여 문제될 정도인가요?

예를든 문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촉법소년 시절(당시 만 13세)**에 디스코드에서 어떤 사용자가 “이런 미션을 하면 영상을 보여줄게”라고 했고, 저는 그 미션을 단순히 수행했고, 그 영상(아청물로 의심되는 영상)을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

2. 촉법소년때 디스코드에서 제가 직접 자료를 요청하는 채팅을 쳤을 가능성이 있으며, 제가 범죄소년이 된 이후 실제로 누군가 제 요청에 따라 영상을 올렸고, 그 영상이 아직도 서버에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영상이 실제 아청물 영상인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 가능성 때문에 많이 불안합니다

이런글을 제 3자가 신고한다면 경찰조사가능성이 높은가요 아니면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범위안으로 이런 글 만으로는 경찰이 소환요청을 할수 없는 것 인가요? 그리고 이런 글이 자백글 인가요? 자백글의 뜻이 뭔가요? 제 3자가 신고할 가능성이 높은가요?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다시한번 이 질문은 제가 한 행동이 아닌 법률정보 습득을 위해 하는 궁금증 질문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질문을 한것으로 수사가 개시된다고 보기 어렵고, 자백인지 여부는 게시글의 구체성 등을 보고 판단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