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질문글만으로 수사대상이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이글은 단순 궁금증의 질문이며 제가 했다는 말이 아니고 자백하는 글이 아님을 밝힙니다)
예를들어 이런식의 아래예시를 들 질문글을 보고 경찰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아니면 제3자가 신고한다면 이런 글만으로 수사대상이 될수 있는건가요?아래 예시를 들 질문을 법률 상담 사이트 로톡 아하 지식인 등의 사이트에 게시했을때 제3자가 신고하여 문제될 정도인가요?
예를든 문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촉법소년 시절(당시 만 13세)**에 디스코드에서 어떤 사용자가 “이런 미션을 하면 영상을 보여줄게”라고 했고, 저는 그 미션을 단순히 수행했고, 그 영상(아청물로 의심되는 영상)을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
2. 촉법소년때 디스코드에서 제가 직접 자료를 요청하는 채팅을 쳤을 가능성이 있으며, 제가 범죄소년이 된 이후 실제로 누군가 제 요청에 따라 영상을 올렸고, 그 영상이 아직도 서버에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영상이 실제 아청물 영상인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 가능성 때문에 많이 불안합니다
이런글을 제 3자가 신고한다면 경찰조사가능성이 높은가요 아니면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범위안으로 이런 글 만으로는 경찰이 소환요청을 할수 없는 것 인가요? 그리고 이런 글이 자백글 인가요? 자백글의 뜻이 뭔가요? 제 3자가 신고할 가능성이 높은가요?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다시한번 이 질문은 제가 한 행동이 아닌 법률정보 습득을 위해 하는 궁금증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질문을 한것으로 수사가 개시된다고 보기 어렵고, 자백인지 여부는 게시글의 구체성 등을 보고 판단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