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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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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페 모욕죄신고 당했는데 내사종결가능성있나요?

모 사업체의 카페에 게실글 작성후 다른사람이 댓글을 달아서 답글에 누구인지 특정하지않고

"인지능력장애가있는 사람인듯" 하며 답글을 달았습니다.

근데 그 카페주인이 저 답글을 모욕죄로 신고하였더라구요.

모바일로 봤을땐 카페메인에 본인의 아이겠죠? 그 사진 2장이 올라와있고 업체명이 써져있고. PC버전으로 보면 업체명 , 전화번호만 써져있습니다.

모 경찰서에서 전화가와서 관할경찰서로 이관한다는데 내사종결가능성이 있을까요? 특정성이 결여됐다는 답변이 많이보이던데 이경우 특정성입증이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내사종결보다는 입건 후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면 출석요구를 할 것이므로 출석은 하셔야 합니다. 출석하여 진술하시는 것이 중요한데, 당시 인식하신 사정만을 기초로 진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