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네이버카페 모욕죄신고 당했는데 내사종결가능성있나요?
모 사업체의 카페에 게실글 작성후 다른사람이 댓글을 달아서 답글에 누구인지 특정하지않고
"인지능력장애가있는 사람인듯" 하며 답글을 달았습니다.
근데 그 카페주인이 저 답글을 모욕죄로 신고하였더라구요.
모바일로 봤을땐 카페메인에 본인의 아이겠죠? 그 사진 2장이 올라와있고 업체명이 써져있고. PC버전으로 보면 업체명 , 전화번호만 써져있습니다.
모 경찰서에서 전화가와서 관할경찰서로 이관한다는데 내사종결가능성이 있을까요? 특정성이 결여됐다는 답변이 많이보이던데 이경우 특정성입증이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