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산정 시 상여금 평균 임금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 시 상여금이 평균 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펀드 운용사이며, 성과급 규정에 펀드 관련 성과보수 지급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성과급의 성격
지급 항목: 펀드 엑싯(Exit)에 따른 성과보수 및 펀드 결성에 따른 캐리(Carry)
지급 주기: 매년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펀드가 결성되거나 엑싯하여 성과보수가 실제 발생하는 시점에만 불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지급 근거: 사규에 관련 지급 조건과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궁금한 점
이렇게 사규에 지급 근거는 명시되어 있지만, 매년 정기적이지 않고 펀드 실적 및 엑싯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도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사규에 적혀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기성이나 확정성이 없어 퇴직금 계산식에서는 제외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런 일시적/조건부 성과급까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면, 그 성과급을 받는 시점에 퇴사하는 사람만 퇴직금이 폭등하여 직원 간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