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산정 시 상여금 평균 임금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 시 상여금이 평균 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펀드 운용사이며, 성과급 규정에 펀드 관련 성과보수 지급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성과급의 성격

  • 지급 항목: 펀드 엑싯(Exit)에 따른 성과보수 및 펀드 결성에 따른 캐리(Carry)

  • 지급 주기: 매년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펀드가 결성되거나 엑싯하여 성과보수가 실제 발생하는 시점에만 불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 지급 근거: 사규에 관련 지급 조건과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궁금한 점

  • 이렇게 사규에 지급 근거는 명시되어 있지만, 매년 정기적이지 않고 펀드 실적 및 엑싯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도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 사규에 적혀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기성이나 확정성이 없어 퇴직금 계산식에서는 제외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만약 이런 일시적/조건부 성과급까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면, 그 성과급을 받는 시점에 퇴사하는 사람만 퇴직금이 폭등하여 직원 간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규에 지급조건이 정해져 있어 근로자가 요건을 충족하면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성과보수라면 불규칙하게 지급된다 하더라도 임금으로 인정되어 퇴직금 산정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될 소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그것이 근로의 대가인지 여부가 포함 여부를 결정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펀드 엑싯(Exit)에 따른 성과보수 및 펀드 결성에 따른 캐리(Carry)"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평균임금을 판단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근로의 대가성입니다.

    사규에 적혀 있고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다면 임금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특히 "회사의 경영실적(영업이익·당기순이익 등)에 따라 지급 여부나 금액이 달라지는 성과급"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외의 요인(자본 규모, 시장 상황, 경영진 투자 판단 등)의 영향이 크므로 근로의 대가라 보기 어렵고, 이익 분배·격려금 성격으로 보아 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합니다

    펀드의 운영성과의 경우 근로제공과 그 밀접성이 약할 것으로 보입니다

    펀드매니저 본인도 노력을 하겠지만, 자본의 유입이나 시장의 상황 등에 따라 좌우되는 측면이 더 크기에 막연히 근로의 대가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매년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펀드가 결성되거나 엑싯하여 성과보수가 실제 발생하는 시점에만 불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는 측면에서도 이를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펀드의 결성이나 엑싯이 근로의 결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로의 대상성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2.사규에 적혀 있는 것만으로 평균임금이 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3.평균임금이 불측의 사유로 과도하게 높게 산정된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