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5월 10일부터) 관련 인천에 다주택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요.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5월 10일부터) 관련 인천에 다주택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요.

지금 1주택자 이상 보유자에게는 어떤 비상상황이 발생된 것 같아보이는데요.

인천 다죽택자에게도 동일한 과세가 적용되는지 궁금하고 특히 인천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가산, 3주택 이상자는 기본세율에 30%p 가 가산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현재 인천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조정지역 다주택자라면 본래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은 아닙니다. 또한 주택임대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양도세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